드리는 말씀
2009년 7월 인권의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이화영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1년 6개월간의 헌신적인 활동들에 힘입어, 2011년 3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는 그동안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의료인/예비의료인대상 에이즈 관련 교육과정 개발(질병관리본부용역)’ 등 연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고,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입법지원과 용산참사 피해자들과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 해고근로자 그룹 심리 상담 등의 상담 치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인권의학을 국내에 소개하였고, UN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행사를 통해 ‘세계의 고문피해자센터’와 UN고문방지협약의 ‘이스탄불 의정서’를 소개하여 고문과 폭력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국내에 전파(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사회(WMA) 서울총회의 ‘건강과 인권’ 심포지엄에서 ‘건강과 인권에 대한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발표하였고, ‘배반당한 히포크라테스'(부제 : 고문에 가담한 의료인들) 번역서를 발간하여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인권의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의료는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기도 했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의료인들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개입된 잘못된 사례들도 있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서처럼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은 인권에 기초한 의료 활동을 통해 인권 피해자들을 잘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고쳐나감으로써 의료 현장과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인권은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2000년 UN의 사회권익위원회는 건강권(right to health)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함께 안전한 식수 및 적절한 위생에 대한 접근, 안전한 음식, 영양 및 주거의 적정한 공급, 건강한 직장 및 환경조건, 건강관련 정보 및 교육에 관한 접근과 같은 기본적 건강결정요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와 실천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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